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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계 성희롱 · 성폭력 근절대책 안내

문화예술계 성희롱 · 성폭력 근절대책 안내


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'문화예술계 성희롱 · 성폭력 근절대책'을 수립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예술인복지법(제4조3항),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·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계 성희롱 · 성폭력 근절대책을 안내드립니다.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글쓴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

자기소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2012년 4월, 전국의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이 ‘사람중심’, ‘지역중심’, ‘상생협력’을 기본으로 지역에 필요한 문화정책 및 사업의 맞춤설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주민 스스로가 봄 꽃이 피어나듯 곡식이 소리 없이 익듯이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을 찾을 때 우리의 삶과 지역의 문화가 풍요로워집니다.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지역문화환경을 점검하고,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.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지역문화융성의 중추 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의 일상적 삶 안에 문화적 삶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